‘연세대 수시논술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후속절차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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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시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15일 수험생들이 2025학년도 수시 논술시험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진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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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시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15일 수험생들이 2025학년도 수시 논술시험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진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인용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치러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선 문제 일부가 인터넷에 유출되고, 문제 출제 오류 사실이 뒤늦게 전달돼 부정시험·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한 고사장 감독관들의 실수로 시험지가 시험 시작 시각보다 1시간여 일찍 배부됐고, 실수를 깨달은 감독관이 시험지를 다시 걷어간 사이 휴대전화 사용 등이 이뤄졌다는 게 수험생들 설명이다. 연세대는 수험생들의 재시험 요구에 대해 “논술시험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만한 행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재시험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당 논술 전형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2월13일로, 법원이 시험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입시 일정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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