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공지능 발전과 이용자 보호 간 균형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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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정언)이 15일, 서울에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위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원우 교수)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기구로, 인공지능 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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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정언)이 15일, 서울에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위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원우 교수)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 연구센터장은 미래의 주요 인공지능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한 보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기술 발전 과정에서 필요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올해 7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출범시킨 이후,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 등 법제 현황과 제도적 추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방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환경 속에서,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민관협의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이 향후 인공지능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협의회는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기구로, 인공지능 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민관협의회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과 함께 산업계와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향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협의회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용자 권리 보호와 산업 혁신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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