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제유출’ 연세대 논술 무효 가처분 신청 인용…합격자 발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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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제기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일부 수험생 및 학부모 측의 가처분 신청이 15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수험생 측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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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수험생 측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중 감독관의 착오로 시험지가 1시간가량 일찍 배부되며 발생했다.
연세대 측은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전 유출자를 추적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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