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 아닌 척’ 뒷광고 없앤다…내달부터 후기 맨 앞에 명시해야

세종=송혜미 기자 2024. 11. 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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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돈이나 제품 협찬을 받아 블로그 등에 상품 후기를 쓰려면 제목이나 게시물 맨 앞에 이를 알려야 한다.

현행 지침은 인플루언서 등이 경제적 대가를 받아 후기를 쓸 때 게시물 첫 부분이나 끝부분에 광고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게시물 끝에 이를 알리는 경우 게시물이 길면 소비자들이 광고 사실을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게시물 제목에 광고 문구를 넣을 땐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 길이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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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앞으로 돈이나 제품 협찬을 받아 블로그 등에 상품 후기를 쓰려면 제목이나 게시물 맨 앞에 이를 알려야 한다. 경제적 대가를 미래에 조건부로 받더라도 광고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광고주가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은 인플루언서 등이 경제적 대가를 받아 후기를 쓸 때 게시물 첫 부분이나 끝부분에 광고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게시물 끝에 이를 알리는 경우 게시물이 길면 소비자들이 광고 사실을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뒷광고 사실을 숨기는 ‘꼼수’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게시물 제목에 광고 문구를 넣을 땐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 길이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게시물 첫 부분에 넣을 때도 글자 크기나 색깔을 본문과 다르게 해야 한다.

경제적 대가를 사전에 받지 않고 미래에, 또는 조건부로 받더라도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구매 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최근 유행하는 마케팅 방식이다.

광고 사실을 알릴 땐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써선 안 된다.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새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기만적 광고에 해당해 광고주가 매출액 2%까지 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게시물을 올린 인플루언서가 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 해당 인플루언서도 제재를 받는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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