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관련 가처분 신청 인용… 합격자 발표 중단
이규희 2024. 11. 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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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고사 도중 시험 문제가 인터넷에 유출된 정황이 나타났다.
당시 경영관 104호 고사실에서는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됐고,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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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가 중단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고사 도중 시험 문제가 인터넷에 유출된 정황이 나타났다. 당시 경영관 104호 고사실에서는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됐고,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을 응시한 수험생 등 34명은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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