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앞둔 이재명, 법원 도착…‘묵묵부답’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11. 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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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15일 이 대표는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311호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2시16분경 서울중앙지법 서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4개 재판 중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떤가',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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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 출석
당선 목적으로 한 의도적 발언인지 여부 등이 선고 쟁점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15일 이 대표는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311호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2시16분경 서울중앙지법 서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법원에 온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표는 '4개 재판 중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떤가',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선고의 쟁점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 허위 사실이라면 당선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발언인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선고 쟁점은 해당 발언이 유권자의 선택과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안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선거인의 판단이나 피고인의 자질, 성품,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또 피선거권 제한에 따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유죄를 선고 받을 경우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대선 출마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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