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앞둔 이재명, 법원 도착…‘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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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15일 이 대표는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311호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2시16분경 서울중앙지법 서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4개 재판 중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떤가',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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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목적으로 한 의도적 발언인지 여부 등이 선고 쟁점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15일 이 대표는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311호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2시16분경 서울중앙지법 서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법원에 온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표는 '4개 재판 중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떤가',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선고의 쟁점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 허위 사실이라면 당선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발언인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선고 쟁점은 해당 발언이 유권자의 선택과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안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선거인의 판단이나 피고인의 자질, 성품,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또 피선거권 제한에 따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유죄를 선고 받을 경우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대선 출마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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