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허위사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4. 11. 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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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법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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