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냐”

이현승 기자 2024. 11. 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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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대표가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그와 개인적·업무적 교유(交遊)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허위 사실 공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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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성남시장 때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씨(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고 말한 것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대표가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공직선거법에선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고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그와 개인적·업무적 교유(交遊)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허위 사실 공표라고 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인식에 대한 발언이므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사람을 모른다’라는 발언을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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