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제 유출’ 연세대 논술 효력 중지 가처분 인용
재시험 이행 요구는 인용 안 돼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 측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며 연세대의 2025학년도 수시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는 정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험생 측이 제시한 재시험 이행 요구 등은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1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을 응시한 수험생과 학부모 등 34명은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수험생들이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논술시험 한 고사장의 감독 과정을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당시 해당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시험 시작 시각을 착각해 1시간 전에 문제지를 나눠줬다가 회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돼 연세대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연세대는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연세대가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후속 대책을 모색 중이며, 대책이 마련되는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0291920001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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