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땐 대선 출마 못해

방극렬 기자 2024. 11. 15. 14: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 2년2개월만 첫 결론
법원,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유죄
‘김문기 골프 사진 조작’ 발언도 유죄
‘김문기 모른다’는 “선거법상 ‘공표 행위’ 아냐”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고운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네 건 중 첫 번째 1심 결과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 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 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한 이유는 당시 국민적 관심사였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김씨가 사망한 직후 방송에 4차례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김씨를 몰랐다” “국민의힘에서 (호주 출장 중) 마치 제가 골프를 (김씨와)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사진을 보니) 골프 친 건 맞는 것 같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중 골프 발언은 당선을 위한 거짓말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호주 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의혹이 조작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그러나 이 대표가 김씨와 골프를 함께 친 것이 맞는 만큼 이는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 대표의 해명은 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핵심 실무 책임자였고, 호주 출장 중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함께 골프를 쳤으니 기억에 남을만한 행위로 보인다”며 “김씨는 대장동 의혹을 해명하는 이 대표 측 대응에 관여하고 수사도 받았다. 이 대표가 그를 기억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하다”고 했다. 대장동 의혹 및 김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씨를 몰랐다’고 한 발언은 무죄로 판단됐다.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이 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처럼 구체적 행위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재명(맨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중에 고(故) 김문기(맨 왼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유동규(가운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찍은 사진. /이기인 전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용도를 4단계 상향했다”고 말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이 대표나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현직 성남시·국토부 공무원 22명이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도 고려됐다.

이 대표는 “일부러 거짓말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다르게 봤다. 재판부는 “당시 백현동 관련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이 대표는 국감장에서 관련 패널을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며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대선과 관련 없는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