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세대 논술 유출' 가처분 인용... 입시 후속절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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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건에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 전보성)는 15일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수시 자연계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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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건에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법원이 입시 후속 절차를 중단함에 따라 12월 13일에 예정됐던 연세대 합격자 발표는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 전보성)는 15일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수시 자연계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수험생 측이 예비적 청구 취지로 올린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치러진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서는 한 감독관의 착오로 실제 시험 시작보다 약 1시간 빠른 낮 12시 55분에 문제지가 미리 배부되고 뒤늦게 회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험 문항 중 오기가 있다는 사실이 시험 종료 30분 전 공지되기도 했다. 시험지를 미리 받은 수험생이 시험지를 휴대폰으로 찍어 다른 고사장에 있던 친구에게 전송한 일도 있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낸 수험생 측은 "이미 입시 공정성이 크게 훼손돼 시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만큼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연세대는 "시험을 다시 치를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고 반박해 왔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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