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보상금 규정 이용해 땅장사?…전주시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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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을 위한 보상금 지급 규정이 땅장사를 위한 홍보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용철 의원은 15일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제41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일부 투기세력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땅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전주시는 보상금이 지급되는 구역을 정확하게 획정하는 등 투기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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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을 위한 보상금 지급 규정이 땅장사를 위한 홍보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용철 의원은 15일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제41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일부 투기세력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땅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전주시는 보상금이 지급되는 구역을 정확하게 획정하는 등 투기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광역소각자원센터와 광역폐기물매립장, 리사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 3곳이 위치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2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고 있다. 당초 지급 범위는 폐촉법에 따라 시설 인근 300m 이내였다. 하지만 이 규정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시는 조례를 통해 마을 전체를 보상금 지원 범위로 포함시키도록 명시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했다. 같은 마을 주민이면 300m를 벗어난 곳에 거주해도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투기 세력들이 이 같은 규정을 땅장사를 위한 홍보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광역소각자원센터 인근의 땅을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한 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 보상금을 장점으로 적극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전주시 조례 규정이 당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이 변한 만큼, 보상금 지원 범위 및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면서 “또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거주 기간 등 보상금 지원 기준도 조례를 통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철 의원은 “전주시민들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희생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올바르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전주시는 주민들을 위한 선의가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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