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참석…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상보)

김인영 기자 2024. 11. 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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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당 의원들과 악수를 한 뒤 법정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법원에 온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와 대화를 나눈 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4개 재판 중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떤지'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당선 목적으로 한 발언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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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해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당 의원들과 악수를 한 뒤 법정에 참석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311호 법정으로 향하기 위해 낮 2시16분쯤 서울중앙지법 서관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법원에 온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와 대화를 나눈 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4개 재판 중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떤지'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당선 목적으로 한 발언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이동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과 향후 5년간의 피선거권 박탈될 수 있다. 또 민주당은 선거 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만약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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