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 치지 말라 했는데"…손도끼로 이웃 살해한 30대 남성

임주희 2024. 11. 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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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벽을 치는 소리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손도끼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대 A씨의 살인,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이 제기한 양형 부당 이유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이 선고한 징역형 16년에 보호관찰 명령 3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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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징역 16년
법원. 연합뉴스

옆집에서 벽을 치는 소리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손도끼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대 A씨의 살인,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이 제기한 양형 부당 이유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이 선고한 징역형 16년에 보호관찰 명령 3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오전 4시께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자신의 옆집 거주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60대 남성이 평소 자신을 무시해 벽을 쿵쿵 치는 소리를 내는 것으로 생각해 불만을 품어온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옆집으로 찾아갔다.

현관문을 열려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문을 열자, A씨는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60대 남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해당 남성의 자동차를 타고 달아났다.

A씨 측은 1·2심 모두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조현병 치료 사실은 인정했으나, 주도면밀한 도주 방법 등의 정황을 살펴보면 범행 당시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조현병에 따른 재범 가능성에 대한 위험성을 우려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이러한 판단을 존중했다.

박 부장판사는 "1심에서 여러 사정 참작해 형량을 정했는데, 양쪽이 주장하는 양형 요소가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임주희기자 ju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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