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들어가는 이재명…"심경 어떤가" 질문에 묵묵부답

김광태 2024. 11. 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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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섰다.

이 대표는 법원 앞을 가득 메운 수십 명의 민주당 의원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인사하고 입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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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섰다. 이 대표는 법원 앞을 가득 메운 수십 명의 민주당 의원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인사하고 입장했다.

이 대표는 "4개 재판 중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떤가" "선고까지 2년 2개월이나 걸려 재판 지연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법원 주차장에서 내부로 이동할 때 법원경비대원들이 만일의 사태나 물건이 날아오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에워싸고 이동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 제한에 따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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