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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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섰다.
군은 15일 행정안전부가 올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창녕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창녕군 관계자는 "창녕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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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 창녕군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섰다.
군은 15일 행정안전부가 올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창녕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상품권 거래 내역에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사전 분석한 뒤 부정 유통 여부를 조사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 '허위로 가맹점 등록 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행위', '가맹점임에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등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조사 후 관련법을 위반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가맹점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한다.
경상남도 창녕군 관계자는 "창녕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녕=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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