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교수, 30㎞ 달리는 내내 택시기사 뺨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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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향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돌연 택시 기사를 폭행한 KAIST 교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남에서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기사 B 씨의 뺨을 때리고 어깨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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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향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돌연 택시 기사를 폭행한 KAIST 교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제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60대 교수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남에서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기사 B 씨의 뺨을 때리고 어깨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B 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택시가 약 30㎞ 구간을 주행하는 동안 폭행과 운전 방해를 계속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손찌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 중 택시기사는 피고인의 1000만 원 형사공탁에도 수령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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