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들과 악수 후 법정으로…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서민지 2024. 11. 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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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2시 16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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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과 악수 나누며 대화
심경 묻는 질문에 답변 없이 입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2시 16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법원 앞을 메운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며 대화를 나눈 뒤 법정으로 향했다.

'4개 재판 중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떤지', '선거법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려 재판 지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있다.
#이재명 #선고 #공직선거법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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