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내년부터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김철억 2024. 11. 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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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 회당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민간 산후조리원 부재와 공공산후조리원 산모실 부족으로 김천시 산모들이 타 지역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가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산모들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고 아기에게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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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 덜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 지원...산모 신체적·정신적 회복, 돌봄 환경 제공

[아이뉴스24 김철억 기자] 경북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 회당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민간 산후조리원 부재와 공공산후조리원 산모실 부족으로 김천시 산모들이 타 지역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가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산모들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고 아기에게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천시가 새해 1월 1일부터 출산 회당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사진=김천시청]

지원대상은 출생아가 김천시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가정이다.

신청방법은 출산일 이후 60일 이내 김천시보건소(1층, 모자보건실)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통장 사본, 산후 회복에 지출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되며,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운동 수강료 등 산후 회복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첫만남 이용권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등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비용은 제외 된다.

이우원 보건소장은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이다”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모든 가정이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김철억 기자(kco77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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