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제유출 연세대 논술, 후속 절차 중지"
허경진 2024. 11. 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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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시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오늘(15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가 중단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감독위원들의 착오로 한 고사장에서만 문제지가 먼저 배부됐다가 회수된 것에서 시작됐고, 감독위원들은 문제지를 회수한 뒤 문제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오로 문제지가 약 1시간 일찍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수험생들은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수험생은 18명으로 진술서나 관련 증거 제출 등 간접적으로 참여한 이들을 포함하면 5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감독위원들의 착오로 한 고사장에서만 문제지가 먼저 배부됐다가 회수된 것에서 시작됐고, 감독위원들은 문제지를 회수한 뒤 문제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오로 문제지가 약 1시간 일찍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수험생들은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수험생은 18명으로 진술서나 관련 증거 제출 등 간접적으로 참여한 이들을 포함하면 5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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