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 명품시계 밀반입 의혹' 양현석 "국내에서 전달받아"···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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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수억원대 명품 시계들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양씨는 2014년 9월 싱가포르에서 한 업체가 제공한 총 2억 4127만여원 상당의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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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 혐의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수억원대 명품 시계들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의 첫 재판에서 양씨 측 변호인은 "시계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전달 받은 것이고 싱가포르에서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양씨가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 받고 해외에서 시계를 착용한 뒤 이를 돌려주고 귀국했으며, 이후 국내에서 시계를 다시 협찬으로 전달 받아 착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씨는 2014년 9월 싱가포르에서 한 업체가 제공한 총 2억 4127만여원 상당의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업체는 2017년 통관 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이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관세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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