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수능 부정행위 18건…탐구영역 응시 규정위반 최다

박민석 기자 2024. 11. 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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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남의 부정행위 적발은 총 18건으로 집계됐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험생들에게 유의 사항과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전교육을 철저히 진행 했지만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위반 9건은 수험생 개인 부주의로 인해 부정행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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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규정 위반·반입 금지 물품·휴대전화 소지 등
지난해보다 부정행위 3건 늘어 "홍보, 연수 강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27지구 제111시험장인 대전 만년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수능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4.11.1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남의 부정행위 적발은 총 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3건 늘어난 수치다.

15일 경남교육청이 밝힌 2025 수능 부정행위 적발 내용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1건 △반입 금지물품 및 휴대 금지물품 소지 8건(전자시계 5건, 무선이어폰 2건, 참고서 1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위반 9건(탐구영역 2 선택 시간에 1 선택 답안 작성, 1 선택과 2 선택 문제지 동시에 보는 행위)이다.

부정행위는 4교시 탐구영역에서 많이 적발됐다. 탐구영역의 경우 수험생이 사회탐구 9과목과 과학탐구 8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해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생활과 윤리가 제1선택 과목이고 물리학1이 제2선택 과목인 수험생은 1선택 시간에 물리학1을 풀거나 생활과 윤리와 물리학1 문제를 동시에 풀 경우 부정행위가 된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험생들에게 유의 사항과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전교육을 철저히 진행 했지만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위반 9건은 수험생 개인 부주의로 인해 부정행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제7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 유형을 분석해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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