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제유출' 연세대 논술 무효 가처분 신청, 법원서 인용
박동휘 기자 2024. 11. 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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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유출 문제와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15일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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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유출 문제와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15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 일정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험생 측이 에비적 청구 취지로 올린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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