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바꿔 풀어도 부정… 경남지역 수능 부정행위 총 18건 적발

서혜원 기자 2024. 11. 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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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가 지난해보다 늘었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 부정행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 수능종합상황실은 지난 14일 치른 수능에서 부정행위 적발 건수가 최종 1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내용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1건,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금지 물품 소지 8건,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규정 위반 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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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가 지난해보다 3건 늘었다. 사진은 수능 당일 14일 오전 경북도교육청 80지구 제11시험장인 포항시 남구 영일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1교시 답안지 작성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경남지역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가 지난해보다 늘었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 부정행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 수능종합상황실은 지난 14일 치른 수능에서 부정행위 적발 건수가 최종 1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5건보다 3건 늘어났다. 부정행위 내용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1건,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금지 물품 소지 8건,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규정 위반 9건이었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 수험생들은 사회탐구 9과목, 과학탐구 8과목 중 두과목을 선택한다. 다양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한 시험실에 모여 있게 된다. 감독관들은 개별 학생의 선택과목을 모두 챙길 수 없다. 학생 스스로 과목 순서를 신경 쓰며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선택 과목 응시 시간에는 그 과목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가령 제1선택 과목으로 생활과 윤리를, 제2선택 과목으로 물리학Ⅰ을 선택한 학생은 1선택 시간에는 반드시 생활과 윤리를 풀어야 한다. 1선택 시간에 물리학Ⅰ을 풀거나 두 과목 문제를 동시에 풀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부정행위를 한 경우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7항에 따라 해당 시험은 무효로 처리된다.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경남교육청은 부정행위에 대한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혜원 기자 money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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