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관련 가처분 신청 인용... 연대 자연계 수시 일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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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15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의 후속 절차 진행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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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15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3일에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가 중단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이날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모집 요강을 믿고 논술 시험에 응시한 채권자들(수험생들)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채권자들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논술 시험을 볼 사법상 권리를 갖지만 해당 시험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의 후속 절차 진행이 중지된다.
다만 재판부는 수험생들이 요구했던 재시험 이행에 대해선 별도로 거론하지 않았다. 본안 판단을 거친 선고가 아니라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재시험만이 이 사건의 공정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재시험 외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치러진 연세대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고사에서 건축공학과 지원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고사실의 감독관이 시간을 착각해 문제지를 시험 한 시간 전 미리 배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수학 시험 문제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유출된 정황까지 나타났다.
이에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을 응시한 수험생과 학부모 등 34명은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한 일월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는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는데, 이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채점과 다음달 13일 합격자 발표 등 나머지 입시 일정이 본안 판결시까지 중단됐다.
지난달 29일 처음 열린 심문에서는 양측이 사실관계부터 치열하게 맞붙었다.
수험생 측은 당시 72고사장에 있었던 수험생들이 20~30분 동안 문제지를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연세대 측은 72고사실 감독관이 QR코드를 통해 수험생 신원확인을 마친 기록과 감독관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증거로 이 시간이 3분 정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험생 측이 시험 시작 전 과외 교사에게 이미 촬영한 문제지를 보내고 풀이 방법을 얻어냈다는 한 수험생의 진술을 공개했지만, 연세대 측은 원본 메시지가 지워진 점을 들어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의 신원 자체도 확인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수험생 측은 “입시 공정성이 크게 훼손돼 시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측은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재시험 실시 여부는 사립 교육기관이 광범위한 재량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에 재시험을 치르게 된다면 성실하게 규정을 지켜서 합격 점수를 얻은 수험생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며 “촉박한 대입 전형 일정을 고려할 때 (재시험이 치러질 경우) 전국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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