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착 이재명…동료 의원들과 악수, 기자들 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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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2시15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뒤 법원을 찾은 민주당 동료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법정으로 향했다.
기자들은 선고를 앞둔 심경과 재판 지연 논란 등에 대해 질문하였지만 이 대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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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2시15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뒤 법원을 찾은 민주당 동료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법정으로 향했다. 기자들은 선고를 앞둔 심경과 재판 지연 논란 등에 대해 질문하였지만 이 대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옮겼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대답한 것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또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답한 것에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가 이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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