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논술 유출’ 연세대 후속절차 중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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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15일 서울서부지법이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관련 첫 심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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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논술 전형은 새로운 시험 이행 소송 전까지 입시가 중단될 전망이다.
연대 자연계열 논술을 응시한 수험생 등 34명은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한 시간 전 배포됐고, 이 논란이 끝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관련 첫 심문을 진행했다.
원고 측은 한 수험생이 시험 시작 전 과외 교사에게 촬영한 문제지를 보내고 풀이 방법을 얻어냈다는 진술을 공개했다. 해당 과외 교사는 경찰 수사를 우려해 원본 메시지를 삭제했는데, 이날 치러지는 수능 이후 자발적으로 포렌식 등 데이터 복구 작업을 진행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원본 메시지가 지워진 점을 들어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다”라며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의 신원 자체도 확인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연세대는 재시험 여부와 관련해 “관련 규정이 없다”며 “재시험 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인용에 따른 재시험 시 입시 일정에 큰 차질을 빚어 수험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적극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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