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착한 이재명 대표,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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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5일) 오후 2시 1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날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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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5일) 오후 2시 1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대표는 법원에 도착해 지지자 등과 악수를 나눈 뒤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을 향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과 향후 5년간의 피선거권 박탈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선거보전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합니다.
이날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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