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제유출' 연세대 논술 무효 가처분 신청, 법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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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 측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15일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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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 측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15일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수험생 측이 제시한 재시험 이행 요구 등은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감독위원들의 착오로 한 고사장에서만 문제지가 먼저 배부됐다가 회수된 것에서 시작됐고, 감독위원들은 문제지 회수 이후 문제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감독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연세대 측의 과실에 의해 부정행위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공정성 훼손의 원인이 일부 수험생의 부정행위에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험생들을 대리한 김정선 변호사는 "절차 중지는 (시험이) 불공정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수험생은 18명이며 진술서나 관련 증거 제출 등 간접적으로 참여한 이들을 포함하면 50여명이다.
이 사건은 수험생들이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논술시험 한 고사장의 감독 과정을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당시 해당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시험 시작 시각을 착각해 1시간 전에 문제지를 나눠줬다가 회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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