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서 굉음 내며 '빙글빙글' 불까지 질렀다…외국인 폭주족이 올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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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드리프트를 하는 등 난폭운전을 자랑하는 듯한 영상이 SNS(소셜미디어)에 올라와 논란이다.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모 폭주족은 지난 12일 인스타그램에 도로에서 드리프트 등 난폭운전 하는 영상을 공유했다.
도로교통법 제46조3 제1호~제9호에 따르면 드리프트 등 난폭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 승인 없이 드리프트 등을 하기 위해 차량을 개조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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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드리프트를 하는 등 난폭운전을 자랑하는 듯한 영상이 SNS(소셜미디어)에 올라와 논란이다.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모 폭주족은 지난 12일 인스타그램에 도로에서 드리프트 등 난폭운전 하는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을 보면 폭주족은 밤늦은 시간 안산 원시역(소사원시선), 화성 서화성역(서해선) 부근에 집결해 레이스를 즐겼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곡예 운전을 펼쳤으며, 굉음을 내거나 오와 열을 맞춰 도로를 질주했다.
몇몇 차량은 제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며 도로에 진한 스키드마크를 남겼으며,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기도 했다. 도로에는 꽤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스키드마크가 수십 개 나 있었다.
이 폭주족은 대부분 외국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을 통해 모임을 주선하며 주로 말소 차량, 렌터카를 타고 다녀 추적이 쉽지 않다고 한다.
폭주족을 목격했다는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순찰은 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고 했다"며 "폭주족에는 한국인도 소수 섞여 있는 것 같다. 한국 자동차 문화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제46조3 제1호~제9호에 따르면 드리프트 등 난폭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 승인 없이 드리프트 등을 하기 위해 차량을 개조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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