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합격자 발표 중지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 측 소송단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3일에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가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재시행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15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이 사건 논술전형 절차의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 측의 정당한 신뢰 내지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 훼손 여부에 대해 “논술 전형의 평가요소와 반영비율은 논술시험 100%로 사실상 오로지 논술시험 성적에 의해 합격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 사건 논술전형에서 요구되는 공정성은 ‘논술시험 절차의 공정성’에 따라 절대적으로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험의 공정성은 모든 응시자가 사회통념상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시험을 치렀다는 전제에서만 담보될 수 있고, 무엇보다 시험 문제에 노출되는 시간이나 시험 문제에 관한 사전 정보 등 시험 문제와 관련된 조건이 응시자 간에 동일할 것이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명확한 정답이 존재하고 통상적으로 풀이에 투입하는 시간에 비례해 정답을 맞힐 가능성이 높은 수학 문제라는 시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부 응시자들만 미리 문제지를 접하는 등으로 시험 문제에 관한 사전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다면 비록 그 정보가 사소한 것이고 해당 응시자들의 수가 극히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시험의 공정성은 담보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험이 공정성을 심하게 잃었기 때문에 합격자를 선발할 수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다”면서 “본안 소송에서 재시험을 할 것인지 혹은 시험을 무효로 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만 남았는데, 본안 판단 전에 연세대가 시험을 다시 치러야 피해자를 덜 양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실시된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고사 도중 수학 시험 문제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유출된 정황이 나타났다. 당시 경영관 104호 고사실에서는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됐고,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을 응시한 수험생 등 18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연세대는 논란이 확산하자 문제지 등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논술 시험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 사건 전반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현재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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