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1심 선고 앞둔 이재명, 지지자 연호 속 말 없이 법정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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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2시 16분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연호하는 가운데 당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눈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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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겠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2시 16분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연호하는 가운데 당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눈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원 측은 이 대표가 차량에서 내린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포토라인을 만들었다. 이 대표는 포토라인에서 ‘(사법리스크) 4개 재판 중 첫 선고인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린다’ ‘2년 2개월이나 걸려서 재판 지연 논란도 있었는데’라는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국회 당대표실에서는 오전 11시57뿐쯤 나왔다. 이 대표는 ‘선고 앞둔 심경이 어떤가’라는 질문에는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했고,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라고 묻자 “법대로 하겠죠”라고 했다. ‘유죄도 각오하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웃으면서 “됐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차량에 탑승하려 계속 발걸음을 옮기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고는 멈춰 섰다. 이어 “대통령의 마음 속을 알기는 어려운데,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하면 국민 뜻대로 하는 게 맞겠다”고 답했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말해달라’는 말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했다. 이 대표는 국회를 떠난 지 2시간10분여 만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지출한 뒤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한다. 일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이 100만원보다 적으면 의원직이 유지되고 차기 대선 출마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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