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얼차려 훈련병 사망' 엄벌 탄원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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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훈련을 지시한 지휘관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 심리로 열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의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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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군인권센터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훈련을 지시한 지휘관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 심리로 열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의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센터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간 '가해자 엄벌 탄원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서명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기간 접수된 서명은 춘천지법에 제출될 예정이다.
센터는 "가혹행위는 맞지만 학대가 아니고 과실이었다는 가해자 측의 궤변을 절대 법원이 인용해선 안 된다"며 "장병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그 결과를 과실로 치부하는 이들을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이러한 참사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5월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로 지난 7월15일 구속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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