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에 사생활 공개” 아내 협박‧감금 전직 군인,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인천/이현준 기자 2024. 11. 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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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피해 아내는 유서 남기고 숨져
개인 성인방송에 사생활을 공개하겠다며 아내를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군인 A씨. /뉴스1

개인 성인방송에서 사생활을 공개하겠다며 아내를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이수환)는 15일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성인방송 출연을 힘들어 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도 양형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행한 강요죄는 별도로 기소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7월 A씨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피해자와 불화가 생기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 동기와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유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더욱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다.

1심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고,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개인 성인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사생활을 공개하겠다는 등 30대 아내 B씨를 6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지난해 초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앞서 검찰은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군인이었던 A씨는 지난 2011년 1~4월 여성 나체 사진 등 불법 음란물을 온라인에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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