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의원, 게임법 개정안 발의…확률 피해 이용자 구제

문영수 2024. 11. 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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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의 잘못된 확률 정보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잘못된 확률 정보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작동한 사례가 없다시피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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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산정 범위 명확히 규정…게임 이용자 보호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의 잘못된 확률 정보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송 특례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그간 문제시됐던 피해 금액 산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게임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게임물사업자의 사업 모델의 고도화를 꾀한다는 취지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유정 의원실]

현행 게임법에 따르면 게임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게임물사업자)는 게임물에서 사용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해당 게임, 게임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 권고 및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실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확률 정보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작동한 사례가 없다시피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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