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앞두고 법원 인근 지지·규탄 집회 열려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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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이 대표 지지·규탄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500m 거리를 두고 자리를 잡았으며 각각 이 대표를 지지하고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재명은 무죄다' 라며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이 대표의 선고 결과는 오후 4시 전후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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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이 대표 지지·규탄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500m 거리를 두고 자리를 잡았으며 각각 이 대표를 지지하고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재명은 무죄다' 라며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반면 보수단체는 '이재명 구속'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날 13개 단체가 집회 사전 신고를 해 경찰은 재판시간이 임박하면 최대 6000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선고 결과는 오후 4시 전후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며 기억에 없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 없다고 밝혔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 상실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보전 받았던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유지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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