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명품시계 밀반입 부인…“국내에서 받았다”

윤승옥 2024. 11. 15. 14:1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양 총괄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총괄은 지난 2014년 고가의 스위스 시계 브랜드 A사로부터 받은 총 2억4128만원 상당의 시계 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 총괄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며 "업체로부터 받은 시계는 모두 국내에서 전달받았고 문제가 된 2개의 시계 역시 현지에서 진행된 행사가 끝나고 업체에 돌려줬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후 국내로 귀국해 언론 홍보 및 협찬의 목적으로 다시 (같은 모델의) 시계를 전달받아 착용했다. 시계를 국내에서 전달받았기 때문에 관세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대차(무상으로 사용한 뒤 반환)도 수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계가 선물인지 협찬인지 유의미하지 않다"며 "양 총괄이 당일 그 시계를 소지해 입국했다는 사실이 입증 가능한지를 따져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