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울중앙지법 도착...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

박혜연 기자 2024. 11. 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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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침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16분쯤 검은색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미리 법원에 나와 있던 민주당 의원들 수십명과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가 출석하는 길 양쪽에 서서 이 대표를 맞이했다. 이해식 의원은 뒷 줄에 서 있는 의원을 향해 손짓하며 이 대표와 악수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을 찾은 의원들은 이건태, 박균택, 조정식, 장경태, 박주민, 서영교, 이해식, 김병주, 이언주 의원 등 40여 명이다.

의원들과 인사를 마친 이 대표는 서관 입구로 향해 걸어갔다. ‘4개 재판 중 첫 선고인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린다’ ‘2년 2개월이나 걸리며 재판지연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이었다.

이 대표는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띄었지만, 질문하는 취재진의 얼굴을 보진 않았다. 그가 법정으로 걸어가는 동안 법원경비대원들은 만일의 사태나 물건이 날아오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가림막을 펼쳐 에워싸고 이동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 집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이날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진행된다. 평소 이 사건 재판은 30여석 규모의 소법정에서 진행됐지만, 선고를 대비해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옮겼다. 취재진 30여명과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얻은 일반인 30여명만 법정에 입장했다.

당일 법원 출입문도 대부분 폐쇄됐다. 공용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도 금지됐다. 법원 보안관리대원들은 유일한 출입구인 동문 입구에서 소지품 등 검사를 실시한 뒤 출입을 허가했다. 경찰 기동대 및 경찰 병력이 법원 내외부를 통제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한다.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고 대선 출마도 가능하다.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자 이 대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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