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양현석, 명품시계 불법 반입 부인···“국내에서 전달받아”
양승남 기자 2024. 11. 15. 14:14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에서 수억원대 명품 시계들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양현석 측 변호인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관세) 사건 첫 재판에서 “시계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전달받은 것이고 싱가포르에서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양현석이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해외에서 시계를 착용한 뒤 이를 돌려주고 귀국했으며, 이후 국내에서 시계를 다시 협찬으로 전달받아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현석 측은 “관세법 위반이 되려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당시 소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데 증거가 전혀 없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양현석은 2014년 9월 싱가포르에서 총 2억4127만여원 상당의 스위스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업체는 2017년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이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양현석의 다음 공판을 내년 1월 17일에 열기로 했다.
양승남 기자 ysn9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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