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혜경 밥값 유죄, 김건희 명품백 불기소···공정한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1심 유죄 선고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관련 수사 진행 상황과 비교하며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와 배우자에 대해선 2년 넘게 수백번 압수수색을 하고 별건의 별건의 별건까지 털어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면서 주가조작 의혹부터 국정농단 의혹까지 온갖 불법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있는 김 여사는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누구는 자기도 모르게 결제된 식사비 7만8000원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김 여사는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모녀가 주가조작으로 23억원의 이익을 취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으니 국민께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 배우자라도 출장·황제조사가 아니라 일반 국민처럼 똑같이 수사받고 불법 행위는 처벌받는 게 공정한 나라”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고 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권의 태도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만약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면 분노한 국민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씨 1심 결과에 대해 “균형이 안 맞지 않냐, 타당하냐, 이런 식이 맞냐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라며 “김 여사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다 동일한 케이스라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같은당 박균택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과연 정치인들 아내 3명과 또 직원들 포함해서 총 6명의 식사비용으로 약 10만원 전후가 결제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인지 그것도 조금은 의문”이라며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명품백 수수 사건, 여기에 대해서 따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를 않았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대 대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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