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안은 졸속, 온플법 제정해야”…소상공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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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일부 소상공인 단체들은 '졸속 합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어제(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차 회의에서 중개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매출별 2%~7.8%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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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일부 소상공인 단체들은 ‘졸속 합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영무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회장은 오늘(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배달 플랫폼의 갑질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배달업주를 위해 만들었다는 상생협의체는 배달 플랫폼이 더 합법적으로 수수료와 배달비를 착취하게끔 만든 안전벨트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심 쓰듯 수수료 2% 내리고 배달비는 500원을 올린 것인데 기한도 3년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다며 졸속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의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수수료 상한제를 규정하는 온플법이 있어야 소위 ‘을’ 위치에 있는 입점업체, 중소상공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배달앱 시장은 독과점 상태다. 배달앱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이들의 반칙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제재하는 독과점금지법으로 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어제(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차 회의에서 중개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매출별 2%~7.8%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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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애 기자 (goodgi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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