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 〈[단독] 원자력환경공단, 직원 실수로 세금 18억 늦게 내 가산세만 5400만 원 납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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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문은 2024년 9월 10일자 〈사회〉면에 <[단독] 원자력환경공단, 직원 실수로 세금 18억 늦게 내 가산세만 5400만 원 납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환경공단은 "감사실장의 인사이동은 당시 감사실장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문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75조의3에 따라 이동한 것일 뿐, 재산세 가산금 문제와는 무관한 것이고, 재산세 가산금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는 인사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에 따라 징계를 심의·의결한 것이며, 노동이사나 노조 간부의 인사위원회 징계심의 참여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외에도 많은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내부 직원 1급을 감사실장에 임명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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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문은 2024년 9월 10일자 〈사회〉면에 <[단독] 원자력환경공단, 직원 실수로 세금 18억 늦게 내 가산세만 5400만 원 납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환경공단은 “감사실장의 인사이동은 당시 감사실장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문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75조의3에 따라 이동한 것일 뿐, 재산세 가산금 문제와는 무관한 것이고, 재산세 가산금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는 인사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에 따라 징계를 심의·의결한 것이며, 노동이사나 노조 간부의 인사위원회 징계심의 참여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외에도 많은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내부 직원 1급을 감사실장에 임명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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