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 〈[단독] 원자력환경공단, 직원 실수로 세금 18억 늦게 내 가산세만 5400만 원 납부〉 관련

2024. 11. 15. 14: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본 신문은 2024년 9월 10일자 〈사회〉면에 <[단독] 원자력환경공단, 직원 실수로 세금 18억 늦게 내 가산세만 5400만 원 납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환경공단은 "감사실장의 인사이동은 당시 감사실장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문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75조의3에 따라 이동한 것일 뿐, 재산세 가산금 문제와는 무관한 것이고, 재산세 가산금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는 인사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에 따라 징계를 심의·의결한 것이며, 노동이사나 노조 간부의 인사위원회 징계심의 참여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외에도 많은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내부 직원 1급을 감사실장에 임명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 신문은 2024년 9월 10일자 〈사회〉면에 <[단독] 원자력환경공단, 직원 실수로 세금 18억 늦게 내 가산세만 5400만 원 납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환경공단은 “감사실장의 인사이동은 당시 감사실장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문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75조의3에 따라 이동한 것일 뿐, 재산세 가산금 문제와는 무관한 것이고, 재산세 가산금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는 인사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에 따라 징계를 심의·의결한 것이며, 노동이사나 노조 간부의 인사위원회 징계심의 참여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외에도 많은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내부 직원 1급을 감사실장에 임명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