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 고려아연 이사회 독립성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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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주주와 시장 여론을 반영해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철회하며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한 가운데 개선안의 핵심은 ‘대표이사와 이사화 의장의 분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15일) 리더스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는 “이번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안에서 가장 주목하는 점은 대표이사 또는 회장과 이사회 의장의 분리”라며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것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겸 이사회 의장은 일반공모 유증 철회를 밝히며,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것으로 정관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3월에 대표이사에서 내려온 데 이어 약 8개월 만에 이사회 의장에서도 내려오겠다고 밝힌 것으로, 이사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앞으로 최 회장은 사내이사(평이사)로서 경영에만 전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최 회장은 고려아연이 세계 1위 비철금속 기업이라는 위상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도록 ‘외국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최근 일반공모 유증 추진과 철회 과정에서 지적받은 투자자 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IR 전담 사외이사’도 선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개선안에 대해 박주근 대표는 “이사회가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그래야 누가 경영을 하든 이사회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박 대표는 “국내 기업 가운데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고려아연이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결정을 했다고 평했습니다.
실제로 삼일PwC에서 작성한 ‘2023 이사회 트렌드 리포트’를 보면 267개 상장사 가운데 34%만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분리한 회사의 46%만이 이사회 의장에 사외이사를 앉힐 정도로 국내 기업들은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에 선임하는 걸 꺼립니다.
삼일PwC는 보고서에서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이사회 독립성을 제고해 경영 감독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를 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액주주 행동주의 플랫폼인 ‘헤이홀더’는 어제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리고 “고려아연이 소액주주, 시장, 금융당국의 비판을 수용해 유증을 철회하고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소액주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경영권 분쟁에서 이기는 오직 하나의 정도(正道)이고,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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