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외도 혼외자 주장한 전남편,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박수인 2024. 11. 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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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전남편이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1월 15일 오전 김미화의 전남편 A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1년에는 A씨가 너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 김미화의 외도 의혹을 제기했고 김미화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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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 뉴스엔 DB

[뉴스엔 박수인 기자]

개그우먼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전남편이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1월 15일 오전 김미화의 전남편 A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미화는 1986년 A씨와 결혼했으나 2004년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2005년 1월 협의 이혼했다.

A씨는 2018년 11월 김미화가 "과거 결혼생활이 불행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미화는 맞고소를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21년에는 A씨가 너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 김미화의 외도 의혹을 제기했고 김미화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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