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차 참변 초교생 유족 “아파트 관리업체·폐기물 업체·운전자 처벌을”

고귀한 기자 2024. 11. 15. 14: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에서 한 가족이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을 추모하기 위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의 유족들이 아파트 내 안전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업체 등의 처벌을 요청했다.

15일 국회전자청원을 보면 ‘아파트 인도 위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아이 사고 관련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유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파트 관리업체도, 대형차량을 혼자 작업시킨 폐기물업체도, 운전자도 처벌이 미흡하다면 아이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 A씨는 후방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본 탓에 뒤에서 걸어오는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폐기물 관리법에 폐기물 처리는 3인1조로 작업하게 돼 있지만 A씨는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를 냈다. 하지만 A씨를 제외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폐기물 수거 업체에 대한 조사나 처벌은 별도의 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전자청원 갈무리.

유족은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치운 사실이 밝혀졌다”며 “연석을 치운 뒤로 인도로 차량이 드나들었지만, 어떤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아파트 측은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소방차 진입을 위해 석재 기둥을 제거했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사고 이후 이 아파트에는 차도를 구분하는 차단봉이 설치됐다.

유족은 “왜 차단봉 등 조치가 사고 전에 이뤄지지 않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단지 내 도로를 설계한 업체와 아파트 준공 시 안전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광주 북구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엄중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화와 법적 처벌 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 청원은 사전에 요건을 충족해 공개됐으며, 이날 오후 2시 기준 3650명이 동의했다. 오는 12월 13일까지 동의자 5만명을 넘기면 국회 상임위에 정식 건의된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