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전하다 쾅… 횡설수설' 대구 동성로파 조폭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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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다시 필로폰 투약하고 운전하다 사고 낸 동성로파 조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필로폰 투약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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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재판 중 다시 필로폰 투약하고 운전하다 사고 낸 동성로파 조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소창범)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폭력조직 '동성로파' 조직원 A(40)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필로폰 투약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A씨는 정차 중인 상대 차량을 뒤에서 여러 차례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뒤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기절하는 등 전형적인 필로폰 투약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소변 감정까지 의뢰했음에도 A씨는 필로폰 투약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모발 감정, 휴대전화 통화 내역 및 이동 동선 분석 등을 통해 필로폰을 투약한 일시·장소, 필로폰 취득 경위를 명확히 밝혀내 A씨를 직접 구속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의 2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고 마약 범죄로부터 지역사회와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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