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수신료 국민이 결정…10% 이상 EBS에 배분"
[EBS 뉴스12]
TV 수신료의 분리징수 이후에도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국회에선 TV 수신료를 결정하고 배분하는 과정에 국민의 대표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가구가 매달 지출하는 돈 TV 수신료 2,500원입니다.
이 가운데 교육 공영방송인 EBS가 배분받는 비율은 3% 수준인 70원으로 수신료 위탁수수료로 한국전력이 받는 168원보다 적습니다.
특히 석 달 전부터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면서 수신료 징수 금액도 줄어든 상황.
가장 큰 문제는 수신료를 내는 시민들이 정작 수신료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할지, 어디에 얼마나 나눠줄지 목소리를 낼 수도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제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되, 국민 대표들이 수신료를 결정하고 승인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의원회 소속인 김우영 의원은 이런 내용의 방송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방송과 관련한 전문성부터 지역성, 사회 대표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인물들을 광역의회가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이들을 위촉해 수신료 위원회를 꾸리고 이 위원회가 수신료의 액수와 배분 비율 등을 결정하게 하자는 겁니다.
특히 수신료에서 지나치게 낮은 비율을 배분받는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던 EBS에 대해서는 전체 수신료 중 10% 이상을 수신료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으로 배분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수신료를 직접 내는 국민의 의견과 평가가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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