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 올해와 같은 시세반영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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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내년에도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내년도 공시가격 방안으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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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내년에도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국토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현 수준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내년도 공시가격 방안으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줍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하고,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초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부동산 공시가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또 2023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산정해 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합리화 방안’이 내년 공시에 적용되려면 국회에서 공시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개정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고, 올해 시세를 반영해 합리화 방안을 적용할 경우 내년 시세 반영률이 크게 오른다며 임시로 수정안을 내놓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합리화 방안을 적용할 경우 내년 시세반영률은 공동주택의 경우 78.5%, 단독주택 66.8%, 토지 80.8%가 됩니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3월에 공개됩니다.
집값 등락이 클 경우 올해 말에서 내년 초 변동 폭까지 공시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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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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