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블로그 등 후기 광고,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해야

임은수 기자 2024. 11.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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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홍보 글을 올리는 경우 제목이나 게시물 맨 앞에 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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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내달부터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홍보 글을 올리는 경우 제목이나 게시물 맨 앞에 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목에 표시문구를 넣을 경우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첫 부분에 넣을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등 최근에 유행하는 마케팅 유형을 포함했다. 상품후기 작성과 관련해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으나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의 마케팅이다.

이와 함께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도 추가했다.

공정위는 "업계와 인플루언서 등이 개정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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