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에 관망세 확대…서울 집값 상승폭 2달 연속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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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에 따른 관망세가 확산하며 서울의 집값 상승폭이 두달 연속 축소했다.
서울 집값 역시 0.33%로 전월(0.54%)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일부 선호 단지에서 국지적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그 외 단지는 대출규제 등에 따른 관망세 확대 및 매물 적체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전셋값은 전월 대비 0.1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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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대출규제에 따른 관망세가 확산하며 서울의 집값 상승폭이 두달 연속 축소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0월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월 대비(0.17%) 상승폭이 0.10%p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수도권(0.39%→0.22%)은 상승폭이 축소됐고, 지방(-0.03%→-0.06%)은 하락폭이 커졌다.
서울 집값 역시 0.33%로 전월(0.54%)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초구(0.61%) △강남구(0.81%) △성동구(0.55%) △마포구(0.50%) △용산구(0.53%) △영등포구(0.43%) 등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부동산원은 "일부 선호 단지에서 국지적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그 외 단지는 대출규제 등에 따른 관망세 확대 및 매물 적체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했다"고 전했다.
경기(0.17%)는 고양 일산서구·김포시·성남 중원구 위주로, 인천(0.08%)은 부평‧서‧미추홀·동구 위주로 상승했다.
서울 기준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의 상승 폭이 0.43%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다만 전월(0.79%)과 비교하면 오름세가 완만해졌다.
이와 함께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전셋값은 전월 대비 0.1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0.19%)에 비해 0.03%p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0.40%→0.33%) 및 서울(0.40%→0.30%)은 상승폭을 줄였고, 지방(-0.02%→0.01%)은 상승전환됐다.
전국 주택 월세 상승률은 0.13%로 전월(0.11%)보다 확대됐다.
수도권(0.22%→0.24%)과 지방(0.01%→0.03%)은 상승폭 확대됐다. 다만 서울(0.23%→0.22%)은 축소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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